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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5 2014가단5288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참고도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권의 변동 1)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번토지‘라 한다)는 1986. 11. 31. 망 F에게 1985. 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3. 2. 21. 망 F으로부터 피고 C에게 2003.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3, 5번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 제3번 토지를 ’이 사건 3번토지‘, 순번 제5번 토지를 ’이 사건 5번토지‘라 한다)는 1994. 3. 3. 망 F에게 1994.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2003. 2. 22. 망 F으로부터 피고 C에게 2003. 2.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2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번토지‘라 한다

)는 1993. 1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1. 17.,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제4번 토지(이하 ’이 사건 4번토지‘라 한다

)는 1994. 3.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4. 3. 3. 각 망 F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이 사건 1, 3, 5번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4. 11. 10.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2번토지에는 1997. 11. 3.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2006. 11. 7.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이 사건 4번토지에는 2008. 3. 20.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채무자 망 F으로 한 각 근저당권자 월곳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5) 근저당권자 월곳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2, 4번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