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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7.21 2016고합18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 여, 24세) 과 동거를 하던 자로, 피해자가 헤어 지자며 자신의 집에서 나가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9:40 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앞에 캣타워를 놓고 갔다고

연락하여 이에 안심한 피해 자가 문을 여는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 좋은 말로 할 때 차에 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H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G 일대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 차에서 내린다 ”며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한 채 계속 운전을 하였으며, 충주시 I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승용차 문을 열고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9. 09:40 경부터 같은 날 09:50 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감금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체포 감금 유기 학대 > 체포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체포 감금 치상) [ 권고 영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