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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6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229에 있는 도로를 E 방면에서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직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고, 주위에는 노면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걸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H 재규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계속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위프트 브라이트 스타 캠핑 트레일러 승합차의 좌측 하단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흉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재규어 승용차를 수리비 10,548,305원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