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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24 2019고정16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14.경 경기 양평군 B 폭 약 4m의 포장된 마을 진입로에 쇠말뚝을 설치한 후 길이 약 3미터의 쇠파이프를 가로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 B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육로로 사용되어 왔었다는 점, 5일 가량 통행이 방해되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