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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나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3. 11. 4. 18: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아파트 401동 앞에서 원고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게 된 원고의 사촌동서인 E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년아. 내 돈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원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길바닥에 우측팔꿈치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척골근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이 사건 불법행위로 피고는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4고약2953호),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위 법원 2014고정938호). 그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6. 1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위 법원 2014노3584호), 피고가 상고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5도10083호).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F병원에서 2013. 11. 7. 수술(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을 받았고, 2013. 11. 4.부터 같은 달 21.까지 18일간, 2014. 5. 13.부터 같은 달 24.까지 12일간 각 입원치료를, 2013. 11. 27.부터 2014. 5. 27.까지 기간 중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