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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04 2013고단7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25. 16: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2층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9,700원 상당의 검정색 바람막이 점퍼 1개를 미리 2층 카운터에 올려놓은 뒤,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구입한 물건과 같이 1층 매장으로 들고 내려간 다음, 손님 물건만 동료에게 건네고 위 점퍼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검정색 가방에 몰래 집어 넣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22:03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익산시 G에 있는 ‘H’ 옷가게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매장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바지 1개를 매장 밖에 전시된 옷들 사이에 몰래 끼워 놓았다가 시간이 나면 재차 인근 편의점에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맡겨 놓고 퇴근할 때 편의점에서 찾아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12. 18:46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합계 283,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5. 10:23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옷가게에서 합계 118,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L 몰래 지갑에서 꺼내 온 L 명의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