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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다2970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그 판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데 대하여 그 경매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면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진술 후 제기하여야 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그 제소기간이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청구이의의 소로 변경하더라도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이 청구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을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배당이의를 한 채무자가 그 절차에서 다툴 시기를 놓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다른 권리구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