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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13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진종규(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락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무죄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다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계산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임금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액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역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과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의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관련법규 및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공소외 1이 노동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하여 공소외 1(근로자)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소급해 공제해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정순열 박혜민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 5. 6. 선고 2020고정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