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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4:47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 손님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화분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선풍기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스킨 로션, 향수기계 각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의 진단서 제출 및 A 죄명의 율), 수사보고( 현장 CCTV 분석 및 주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일하던 마사지 업소의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업주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여 화가 나고 억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님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가 나서 업소 내부에 있던 물건들을 파손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