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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농협신용카드 사용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수성구 지 범로 182에 있는 농협 범물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 신용 불량으로 인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게 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피고인 명의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였고,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출을 받아 수익금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게임 아이템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 받아 2016. 5. 2. 경 피해자 명의로 290만원의 카드 장기대출을 받고, 같은 달

5. 1,080만원의 카드 장기대출을 받아 합계 1,3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SBI 저축은행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5. 13. 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하여 B 명의의 유심 칩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BI 저축은행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B 인 것처럼 1,800만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로부터 대출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삼성카드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