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5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2015. 2. 27.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5억 3,000만 원을 빌렸는데, 2016. 5. 1.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등을 감안하여 피고가 모두 5억 8,000만 원을 2016. 5. 16.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 증서 2016년 제530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D 소유의 부동산인데, 소외 C는 자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2. 8. 21. 접수 제911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2013. 4. 16. 접수 제532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2. 8. 20. 접수 제5346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위 법원 2013. 4. 11. 접수 제2315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별지 목록 부동산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그런데, 소외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6. 5. 2. 이 사건 제1 내지 5번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및 근저당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6. 5. 3. 접수 제3312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와 위 법원 2016. 5. 3. 접수 제331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전주지방법원 2016. 5. 3. 접수 제47770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와 위 법원 2016.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