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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56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0세) 와 부부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9. 13. 00:0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서 “ 욕설을 하지 마라 ”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에 있던 과도( 손잡이 10cm, 칼날 10cm )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힌 후 과도를 목에 들이 대고 “ 이 씨 발년,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죽여 버리겠다” 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를 옆방으로 끌고 가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