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040096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7-02

본문

관내업체 묵인 명목으로 향응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4-9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장 채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장 채 모는 1995. 5. 2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8. 1.부터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04. 1. 13.자로 직위해제, 2004. 1. 15.자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시 ○○구 ○○○동 소재 ○○○ 유흥주점에서 업주 안 모로부터 윤락행위 묵인 등 단속에 있어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양주 등을 취식하는 방법으로 2002. 8. 중순~2003. 1. 9. 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93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3. 8. 6. 01:00경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위 안 모 등이 윤락행위 알선혐의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오면서 윤락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된 일일 매출장부와 함께 인계되자, 같은 날 02:00경 윤락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압수된 위 매출장부를 몰래 빼내어 관련자 안 모에게 넘겨주었고 업주 안 모는 ○○지구대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 유흥주점 마담에게 넘겨 파기하게 하여 공용서류인 위 매출장부를 손상한 비위로 2004. 1. 13. ○○지검에 긴급 체포되어, 동년 동월 15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신문 등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채 모는 금품수수(향응)와 관련하여 2002. 8월경 형사계에서 상급자로 근무하던 경사 유 모가 자기 동생이 술집을 하는데 한잔 사겠다고 하여 ○○○ 유흥주점의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고, 2003. 1월경 파출소 동료회식 때 5~6명이 함께 대금을 지불하고 주류 등을 취식한 사실이 있을 뿐 단속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용서류손상과 관련하여 2003. 8. 6. 06:30경 ○○○○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오 모 등으로부터 윤락행위 알선혐의 등으로 인천 ○○구 ○○1동 소재 ○○○ 유흥주점 주인 안 모로부터 매출장부 등을 인계 받았으나 장부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단순 외상장부로 알고 돌려 준 과실이 있으나, 현재 형사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바 확정판결이 나기 전 징계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금품수수(향응)와 관련하여 단속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공용서류 손상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주인 안 모로부터 매출장부 등을 인계 받았으나 장부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단순 외상장부로 알고 돌려 준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2003. 6. 13. 선고 2002도5218 판결)’이라고 판시하여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단속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임에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단속되어 온 업주 안 모에게 매출장부를 돌려 준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공용서류 손상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볼 때 윤락행위 알선 범죄에 있어서 매출장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외상장부로 알고 돌려주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같은 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 채 모가 8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오면서 ○○○○표창 등 총 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