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3554 | 양도 | 2013-12-18
[사건번호]조심2013중3554 (2013.12.18)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OOO세무서장이 2013.2.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20. OOO동 701-1 답 1,97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1.7.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2.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4.5.13. 취득하여 2003.1.29.까지 자경하였으며, 1998.1.26.부터 2005.6.30.까지 OOO지역에 있는 OOO산업주식회사(이하 “OO산업”이라 한다)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기간 중 1998.1.부터 2003.1.까지 실제 근무한 지역은 OOO산업의 OOO지역 공사현장으로 OOO에서 거주하였고, 어려서부터 신체장애가 있어 회사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용하여 경작할 수 있었으며, 쟁점농지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농지원부와 이웃 주민들의 자경사실 확인 인우보증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8년 8개월 중 대부분의 기간인 7년 이상 쟁점농지와는 원거리인 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자경기간의 대부분을 OOO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사단법인 OOO전문건설협회의 자료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1994.5.13. 이전부터 OOO군 지역으로 이주한 2003.1.29.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지역에서 거주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6.부터 2005.6.30.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지가 OOO시 지역에 있는 OOO산업이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농지가 있는 OOO 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산업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위의 기간 중 1998.1.부터 2003.1까지는 OOO산업의 플라스틱 창호설치공사 OOO지역 현장에서 재직하였으며, 재직 당시에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다.
처분청은 사단법인 OOO전문건설협회로부터 OOO산업의 공사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
이와 같이 청구인은 1998.11.부터 2002.12.까지 OOO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처분청이 밝힌 위의 기간 이외에도 공사 준비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등까지 포함하면,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1998.1.부터 2003.1.까지 청구인이 OOO지역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구인은 이러한 공사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자보수업무를 주로 처리하였다. 하자보수는 그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한다. 하자보수 요구가 있을 때마다 OOO에 있는 본사에서 OOO지역의 현장까지 출장 와서 그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것보다 현장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채용하는 것이 OOO산업에게도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였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쟁점농지를 매수하기 1년 전인 1993.4.15.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임차하면서까지 직접 자경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1994.11.18.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에서도 알 수 있다. 농지원부의 임차기간 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4.15.부터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임차하여 자경하였으며, 취득 후에도 당연히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웃 주민들이 주민등록초본은 물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인우보증서와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OOO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다면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줄 정도로 가까운 이웃이 생기기 어려울 것이고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대도시인 OOO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하여 줄 정도면, 대단히 신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에 이끌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날인1994.5.13. 이전부터 청구인이 박OOO에게 양도한 2011.6.20.까지 계속하여 농지상태였으며, 이러한 쟁점농지의 현황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라) 면적이 1,977㎡인 쟁점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1) 설령, 청구인이 일반적인 직장인처럼 매일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농지는 그 면적이 1,977㎡(약 598평)로서 직장인이 근로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경작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만큼 넓은 면적이 아니다. 쟁점농지의 일반적인 벼농사공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논 3마지기, 쌀 12가마 생산에 연간 소요되는 시간
시기 | 벼농사 작업 | 소요시간 |
4월 초순 | 법씨 소독물에 담그기 | 1시간 |
4월 중순 | 볍씨 모판에 담기(60장) | 3시간 |
4월 중순 | 모판(하우스) 설치하기 | 3시간 |
5월 초순 | 논 갈아 써래질하기 | 2시간 |
5월 하순 | 모내기 | 1시간 |
6월 초순 | 비료 뿌리기 | 1시간 |
6월 중순 | 1차 농약 살포 | 1시간 |
7월 하순 | 2차 농약 살포 | 1시간 |
9월 하순 | 수확하기 | 1시간 |
9월 하순 | 건조기에서 말리기 | 1시간 |
합계 | 15시간 |
2) 물론 위의 소요시간 이외에도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수문을 개방하거나, 논의 물을 빼기 위해 배수구를 개방하는 등의 업무는 수시로 소요되나,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별도로 소요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마)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94.5.13.에 취득하였다. 다만,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이 1996.4.26.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쟁점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그 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쟁점농지가 속하는 시·구·읍·면에서 전세대원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이유로 세대를 분할 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절차가 늦어졌던 것이 그 이유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의 주민등록사항 및 쟁점농지 취득과정을 표시하면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 OOOO OOOO OO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3.3.6. 이전부터 매수하기를 원하였으나, 매수가 여의치 않아 1993.4.15.부터 쟁점농지의 임차계약을 하여 점유하다가, 1994.5.8.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으로 단독세대 주민등록 이전하였으며, 1994.5.13. 쟁점농지의 매수 잔대금을 지불하고 매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1994.5.17.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차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불허가 통지(1995.2.4.)를 받고, 명의상 소유자 및 그 상속인들로부터 가족연대각서를 받았으며, 허가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1996.4.26.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청구인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 또한 행방불명되었으며, 작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많은 고생을 하였으며 이러한 고생과 가난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으며, 쟁점농지 조차도 공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입어, 그 보상금을 종잣돈으로 하여 일군 재산이다, 그렇게 어렵게 마련하여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이는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더 서럽고 억울하다. 출생부터 현재까지 불우한 삶을 영위해온 청구인의 처지를 감안하여, 국고주의적인 입장은 배제하고 청구인의 입장을 깊이 헤아려주기 바란다.
(2) 청구주장에 대한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재촌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994.5.13.~2003.1.28.(8년 8개월) 농지보유기간 중 쟁점농지와 원거리인 OOO군에 있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OOO(1996년~1997년 근무), OOO군에 있는 플라스틱 창호 제조 및 건설업체인 OOO산업(1998년~2005년)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에 OOO산업의 공사팀(김OOO 부장, 02-862-2***)에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공사현장별 공사내용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기간의 자료는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되어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대구를 포함한 OOO과 OOO 일대 아파트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소장직을 맡아 근무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상에는 1998.1.26.부터 2005.6.30.까지 OOO지역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사단법인 OOO전문건설협회가 제출한 OOO산업의 건설공사 신고자료를 검토한바,2001.6.~2002.12.까지 OOO지역에서 아파트 창호공사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이 모두 전국에 분포하고 있어 OOO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며 비교적 자유롭게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OOO OOO 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나) 쟁점농지의 취득시기에 대한 검토로서, 당초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았던 쟁점농지의 실제 소유주와 공부상 소유주가 이를 인정하며 공증받은 합의서와 전 양도자인 정OOO의 가족연대각서 등으로 볼 때, 공부상 확인되는 등기접수일 이전에 지급되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취득시기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지급일인 1994.5.13.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3) 이에 대한청구인의 주요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지가 OOO지역이고, 쟁점농지의 소재지는 OOO지역이므로, 사실상 자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에 본점을 둔 법인의 OOO지역 현장에서 주로 하자보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일주일에 1일 또는 2일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보수업무를 진행하였다. 다만, OOO산업의 전 법인이 IMF구제금융으로 부도처리 되었으며, 그 후 새로운 업체인 OOO산업이 각종 공사현장을 인수하였는바, 그 이전의 기록은 OOO산업이 확인할 수 없어서 부득이 1998년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OOO산업이 발행해준 근무확인서상의 근무일인 1998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OOO지역에 거주하였음은 OOO산업 및 그 이전의 법인인 주식회사 OOO(OOO산업의 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봉투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OOO산업이 발송한 우편봉투에는 1995.12.23.자 소인이 선명하다. 청구인이 200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OOO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증거로는 OOO산업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우편물을 들 수 있다. 청구인은 2000.1.1.자 OOO산업의 소장으로 승진하였는데, OOO산업은 그 때 임명장을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동 183번지로 우송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OOO산업의 본점인 OOO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였다면, 임명장을 우편으로 송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 청구인은 OOO지역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소요된 경비를 계속하여 본사인 OOO산업에 청구하였다. 청구인이 본사인 OOO산업에 청구한 경비내역을 정리한 공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청구인이 정리한 경비내역 중 2000년 이후 청구 분은 정리한 공책을 분실하여 첨부하지 못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에 대한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OOO OO OO OO
(6)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인 1994.5.13.로 인정하였다.
O OOOOOOOO OOOO
(7) OOO구청장OOO이 통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은 OOO산업에서 1998.1.26.부터 2005.6.30.까지 총 7년 5개월 동안 OOO지역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고, 재직기간동안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회사의 규정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행하였다는 내용의 경력증명서 및 근무확인서를 2012.9.24. OOO산업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전세대원이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없었고 자녀들이 고등학교 입학한 후 1995.12.20. 합가하여, 1996.4.17. 토지거래허가 승인 받았다는 증빙으로 자녀들의 졸업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2012.10.8. 발행한 오른쪽 대퇴골부정유합, 퇴행성 관절염, 왼손 3개의 손가락 절단에 대한 진단서, 2012.9.26. 발행한 오른쪽 무릎에 관한 진단서와 2001.9.7. 발급한 복지카드(지체장애 6급)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1994.5.부터 2003.1.까지 자경한 증빙으로재촌 당시 이웃주민 3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서와 자경확인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며, 농지원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2) 청구인은 항변서에서 OOO지역에 거주한 증빙으로 2013.10.10. OOO산업이 발급한 근로내역을 첨부한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13) 청구인은 OOO산업 이전 근로내역에 대하여 본인이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이 아래 <표6>과 같다.
(14) 청구인은 OOO지역 거주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과 OOO산업이 OOO동 1084-326과 같은 구 OOO동 183번지로 보낸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봉투 사본 3통과 OOO산업이 발행한 임명장과 현장경비를 수기로 작성한 노트사본을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주내용
1)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산업은 대구에 출장소나 사무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입주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하자보수 접수실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집에서 있다가 연락이 오면 건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출장 나가서 보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으며,
2) 이러한 비정규직 비슷하게 활동하였기 때문에 월급은 처음에 하루 일당씩 받다가 얼마 정도 지나서, 청구인이 일을 잘하고 입주자들이 하자 보수 안 해주고 하면 주택공사 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난리 부리는데 그런 민원을 청구인이 최대한 억제시켰기 때문에, 히자보수로 한 달에 매일가든, 이틀가든, 열흘씩가든 월급을 정해서 주었으며, 85년 당시 한 달에 OOO만원에서 OOO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다.
(나) 자경내용
1) 600평 농사지으려면, 비료는 두 포대 정도 들어가고, 그 당시 비료 값은 OOO원 했으며, 농약이나 비료 등을 단골로 사는 곳이 있다고 해도, 600평은 3마지기로 작은 농지로서 농약이 들어간다고 해봐야 일 년에 3회만 농약을 치는데 500cc 사서 한 컵에 25cc 희석하여 사용하면 몇 년 사용하며,
2) 벼 수확은 콤바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콤바인 주인은 OOO동에 사는 농지위원 조OOO의 것으로 그 분이 과수원도 있고, 대농으로 농사를 많이 지어 그 집 농지로 농사를 짓기도 해서 같이 농사일을 했으며,
3) 당시 소형 경운기가 있었는데 600평 정도는 3시간이면 갈아 업었으며, 모내기도 오전이면 끝나고, 못자리도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람들과 품앗이로 같이 공동운영 비슷하게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그 당시 농약사고, 비료사고 한 것을 보관해 놓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진술을 하다.
(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항에서는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8년 8개월 중 대부분의 기간인 7년 이상 쟁점농지와는 원거리인 OOO 및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자경기간의 대부분을 OOO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OOO전문건설협회의 자료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OOO산업은 OOO지역에 출장소나 사무실 등 직원이 출퇴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청구인은 입주 아파트 관리실에 있는 하자보수 접수실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집에서 있다가 연락이 오면 건수를 모아서 일주일에 한두 번 출장 나가서 하자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의견진술 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점, 비록 농사경작에 필요한 농약, 비료 등의 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없지만,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600평 농사지으려면 비료는 두 포대 정도 들어가고, 그 당시 비료 값은 OOO천원 했으며, 농약이나 비료 등을 단골로 사는 곳이 있다고 해도, 600평은 3마지기의 작은 농지로서 농약이 들어간다고 해봐야 일 년에 3회만 농약을 치는데 500cc 사서 한 컵에 25cc 희석하여 사용하면 몇 년 사용하므로, 단골 농약사가 특별히 의미 없으며, 벼 수확은 콤바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콤바인 주인은 OOO동에 사는 농지위원 조OOO의 소유로 그 분이 과수원도 있고, 대농으로 농사를 많이 지어 그 집 농지로 농사를 짓기도 해서 같이 농사일을 했으며, 당시 소형 경운기가 있었는데 600평 정도는 3시간이면 갈아 업었으며, 모내기도 오전이면 끝나고, 못자리도 청구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람들과 품앗이로 같이 공동운영 비슷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내용에 신뢰가 있어 보이며, 청구인은 5급 장애인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농지가격이 OOO지역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OOO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에도 전업농으로 9,900㎡ 이상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