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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단222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85,3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2016.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D’라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 내에 폭 5~6m, 길이 10m, 평균 수심 1.1m의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나. 2013. 7. 13. 친구 등과 위 펜션에 놀러온 원고는 당일 18:00경 이 사건 수영장 중 깊이 1.3m 지점에 머리부터 입수하는 방법으로 다이빙을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6경추체 골절 및 5-6 경추간 탈구, 척수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펜션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의 평균 수심이 1.1m에 불과하여 성인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할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적절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의 체육시설이 아니고 이 사건 펜션 투숙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는 편의시설에 불과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고 다이빙금지, 음주수영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수칙판까지 설치하였으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