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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333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7,319,983원 및 그 중 196,857,365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삼화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30. A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1. 3. 30., 이자율 연 13%,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D은 260,000,000원을 한도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삼화저축은행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합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D은 2012. 12. 5.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C, F, G, H이 있었다.

피고 C은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3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E, F, G, H은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179호, 2013느단302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2015. 10. 4.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은 437,319,983원(= 원금 196,857,36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0,462,618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리금 437,319,983원 및 그 중 원금 196,857,36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B,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 중 421,081,748원 및 그 중 196,857,365원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주식회사 B은 2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은 260,000,000원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나. 다만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