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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6가단173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ㅇ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내고 원고의 돈을 가로챘으며,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ㅇ

피고는 원고의 부양의무자인데 원고가 정신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나 증상이 없음에도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유기할 목적으로 2009. 2. 21.부터 2009. 5. 9.까지 원고를 C 의원에 강제입원시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혔다. ㅇ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감금에 따른 후유증 치료비 1,984,010원, 불법감금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 4,065,162원, 불법감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50% 노동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76,071,843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0,000원, 불법감금으로 인한 생활고로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억 원에 매도함으로 인한 시세차액 손해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중 7,000만 원(=적극손해 중 100만 원 일실수입 손해 중 1,900만 원 위자료 중 1,000만 원 부동산 처분 손해 중 4,000만 원)을 일부 청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