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가.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던 원고는 2014. 7. 21. 피고 C에게 2014. 12. 30.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14. 7. 25.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364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 C와 사이에 위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중 65,000,000원을 감액하여 85,000,000원(= 150,000,000원 - 65,000,000원)을 2018. 2. 1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C는 위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5카단2522 부동산 가압류 사건과 같은 법원 2017타채10999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즉시 해제하되 그 해제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5. 16.부터 2019. 3. 18.까지 합계 79,500,000원을 피고 C에게 변제하였고, 2019. 4. 10.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액 합계 5,500,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 피고 C가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 않은 채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C에게 4,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 제4호증의 1, 발행인: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지급한 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등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직후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