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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2 2019가단21814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 C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던 원고는 2014. 7. 21. 피고 C에게 2014. 12. 30.까지 1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면서 같은 날 피고 C에게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2014. 7. 25.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4년 제364호)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 C와 사이에 위 15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 중 65,000,000원을 감액하여 85,000,000원(= 150,000,000원 - 65,000,000원)을 2018. 2. 16.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C는 위 합의서에서 정한 합의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5카단2522 부동산 가압류 사건과 같은 법원 2017타채10999 전세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이라 한다)을 즉시 해제하되 그 해제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5. 16.부터 2019. 3. 18.까지 합계 79,500,000원을 피고 C에게 변제하였고, 2019. 4. 10.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액 합계 5,500,000원을 국세청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 피고 C가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지 않은 채 추가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C에게 4,000,000원의 자기앞수표[갑 제4호증의 1, 발행인: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 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지급한 후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 등의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 사건 가압류 등을 해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직후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정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은 피고 C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