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 19. 체결된...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은 2001. 11. 22.경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자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한국자산공사는 2002. 10. 28.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비롯하여 B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다수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한국자산공사는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6가단11929호)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13. 한국자산공사의 전부 승소판결(53,727,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8. 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공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5. 5. 30.경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은 2015. 8. 24. 기준으로 6,669,787원(= 원금 1,498,751원 연체이자 834,783원 매입전 이자 4,336,253원)이다. 라.
소외 C는 2012. 1. 19.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피고, B, D, E가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유일하다.
마.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12. 1. 19.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2. 5. 18. 접수 제18734호로 2012.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무자력이었고,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