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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705

품위손상 | 2019-02-19

본문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에 서로 알지 못하는 관련자 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서 관련자의 손목을 잡고, 팔로 목을 휘감아 껴안는 등 관련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주먹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취 상태에서 길을 지나던 관련자를 추행하고, 주먹으로 관련자의 얼굴을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로서,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