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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4 2014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소방서 B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이며, C 우리물탱크 소방펌프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06:20경 위 소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삼상교 옆 제방둑에 착륙해 있던 헬리콥터에 급수를 하기위해 같은 면 대흥동 방면에서 삼상교 제방둑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후진하여 차량을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위 소방차 약 30미터 후방에 산림청 산림항공 본부 소속 KA 32T 헬리콥터가 밀양남부지역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작업을 하기 위하여 급수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소방차량의 기어변속장치를 중립에 놓고 스트롤레버를 돌리는 등으로 제반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급수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방차의 시동을 켠 채 기어가 후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위 헬리콥터에 급수를 위해 위 소방차에 부착되어 있는 스로틀레버(RPM)를 돌리고 방수구에서 물을 개폐하여 그 순간 위 소방차가 급후진을 하면서 뒤편 물탱크 부분으로 위 헬리콥터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위 헬리콥터를 수리비 2,156,124,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감정서, 사고차량 컨트롤 시스템 매뉴얼, B 물탱크소방차 차량결함 내용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