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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2020고단103, 373(병합)]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에 해당하는 범행이 있은 이후 위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확정판결의 각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