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선화로 210 편도 1차로의 경전사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보행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5.7km 초과한 65.7km 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 F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우측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도로 우측에 있는 G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그랜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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