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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9 2018나2031857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과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비금속광물 채취 및 분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4. 12. 22.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 D 등 7필지 전용면적 26,799㎡(총 면적 35,402.7㎡, 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에 대하여 목적 ‘광물(규사) 채취’, 기간 2014. 10. 1.부터 2016. 5. 15.까지‘로 정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2) 피고 C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의 사업명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으로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나. 광물 생산 및 판매사업 위탁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허가에 첨부된 토적계산서에 따르면 이 사건 현장은 성토 37,882㎥(= 표토 12,849㎥ 규사 25,033㎥)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사 채취량은 규사 25,033㎥ 중 실수율 70%를 적용한 17,523㎥이고, 규사 채취량을 제외한 나머지 폐토 7,510㎥(= 25,033㎥ - 17,523㎥)와 표토 12,849㎥는 채굴이 완료된 후 재충전되기로 정하여져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허가에 첨부된 허가도면에는 규사 채취가 가능한 구역의 경계와 면적이 표시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현장에서의 ‘모래/규사 선별 생산ㆍ영업ㆍ채취ㆍ토지(답)의 원상복구 등 광물 생산 및 판매사업'을 위탁하되, 1차로 기간을 2015. 2. 2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규사ㆍ모래를 선별ㆍ생산하고 훼손지를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광물(모래/규사) 위탁생산 및 원상복구 계약서 광업권자인 원고(위탁자를 “갑”이라고 칭한다

와 선별생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