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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9 2018고단1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05: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무궁화로 7-63에 있는 우인 아크리 움 빌 2차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일산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여, 53세) 와 순경 D(27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니 맘대로 해 라,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C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C의 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며, 발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및 바디 캠 영 상 사본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임신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