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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5고정1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14:20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용지각길 41 ‘올림피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무등록 ACE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