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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93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 달이 조금 넘는 단기간 이내에 10 차례에 걸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시 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행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합계 1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전과의 집행 종료 일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피고인의 인터넷 게임 중독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에 관한 아무런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