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D의 주거지 및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고, 사단법인 G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권과 문화관광 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피해자가 진행 중인 여주 H 펜 션 사업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광 숙박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저금리로 시설자금 등 대출 혹은 금융기관의 PF 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용역비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F는 2013년 이후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직원도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G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당시에는 위 협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나 금융기관 PF 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여수 공항 주차장에 세워 진 승용차 안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 20 내지 22번)
1. 각 명함,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