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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9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금원을 출금하여 집 등에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는 것을 지시하는 '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을 말하는 ' 유인책',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 절취 책’, 피해 금원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금원이 출금되었으니, 통장에 남아 있는 돈마저 출금되기 전에 현금으로 찾아서 집 안에 보관해 놓으면 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집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2017. 6. 5. 자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6. 5. 08:0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광주 지검 수사관인데, E 라는 사람이 네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고, 새마을 금고에서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다른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도 인출될 염려가 있으니 5만 원 권으로 인출하여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놓으면 순천 경찰서에 연락하여 보관하게 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출금 하여 전 남 순천시 F 아파트 10동 5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대기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