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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6 2015고단3052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 외 13 필지에서 ‘E’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에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시 D 내 89.32㎡를 광주 시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신고 하였으나, 2013. 8. 20. 경부터 2015. 12. 13.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처 부지인 경기 광주시 F에서 98.7㎡ 상당의 건물, 61.6㎡ 상당의 건물을 건축하여 식당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F, G, H에서 99㎡ 상당의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여 주방 등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합계 259.3㎡ 상당의 면적에서 식당, 주방 등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였다.

2. 농지 법위반, 수도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9. 경 위 토지 중 I 전, J 전, K 전, L 답, M 답, N 전의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한 남종 면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일시적으로 성토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형사처벌 등을 면한 후 그 무렵 다시 음식점 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 정원 등으로 토지 형질변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