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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0660

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2003. 10. 10.부터 2005. 1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들은 2012. 12. 3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부산진구 E 외 85필지 및 그 지상의 F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출연한 출자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F 상가의 구분소유자였다.

⑵. F 상가의 총 점포수는 2,672개이고, 그중 583개는 시행사이자 시공사였던 한일합섬주식회사(이하 ‘한일합섬’이라 한다) 명의로 보존등기 되어 있었는데, 구분소유자인 피고 등은 부산지방법원에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03. 9. 9.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은 후 2003. 9. 22. F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대표이사인 G와 이사인 원고들 등의 해임 및 후임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여 2003. 10.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보를 하면서 구분소유자인 한일합섬에 대하여는 소집통보를 하지 아니하였다.

⑶.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2003. 10. 10. 소외 회사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총’이라 한다)가 개최되었고, 그 주주총회 회의록에는 G, 원고들을 해임하고 피고 등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기재가 되어 있고, 새로 선임된 이사들은 2003. 10.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

⑷. 원고 A은 부산지방법원 2003가합23079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주총 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임시주총이 정족수에 미달한 결의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일합섬에 대한 소집통지를 고의로 누락하여 이 사건 임시주총을 개최함으로써 정족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