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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3:00 경 남양주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 D, E을 때린 것으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 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G에게 ‘ 놔 씨 발, 좆 까는 소리하지 말고 가라고, 목 따 버리기 전에 가라고’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공 집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 이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