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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2013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204,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난연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해왔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스티로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사실상 피고 B가 단독으로 소유 및 운영해온 회사이다.

피고 B는 E을 해산하기 전까지 E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2000. 3. 6. E의 감사로 취임한 후 2012. 3. 31. 퇴임하고, 2012. 8. 24. 다시 감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E의 물품거래 및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 등 원고는 E과 난연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E에 난연제를 공급해왔는데, 2011. 8.경 이후 공급한 난연제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2. 5. 18. E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물품대금(난연제 공급대금) 지급 청구의 소(2012가합3445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종전 소송의 진행경과 및 E의 해산 및 청산 등 1) 피고 B는, 원고와 E 간의 종전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2. 8. 24. E을 해산함과 동시에 청산인으로 취임하였고, F과 G 매일신문에 ‘E의 해산 사유와 그 연월일 및 E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각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지하는 등 직접 청산사무를 수행하였다. 2) 종전 소송은 2012. 10. 15. 조정기일, 2012. 11. 1. 제1회 변론기일, 2012. 11. 29. 제2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선고기일이 2013. 1. 10.로 지정 및 고지되었는데, 피고 B는 E을 해산하고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청산사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면서도 위 변론 종결일까지 당사자 표시정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E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2. 12. 31. E의 청산을 종결한 후 위 판결 선고일 전날인 2013. 1. 9. 청산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