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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0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8년 제1기 부가기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 12,93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387,080,5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기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144,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368,820,8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처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신고는 조세포탈보다는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매출과 매입을 부풀린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