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18:4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 18: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F에 있는 눈다리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초촌 방면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H(남, 66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머리뼈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7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견적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송),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