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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가합305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7.부터 2006. 5.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117호로 2006. 6. 1. 별지 판결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06. 6. 23.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