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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한 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할 인출책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12. 13:56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8.9%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먼저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19. 14:34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8. 16.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G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6% 정도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먼저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B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갚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9. 8. 19. 16:21경 위 E 명의 F은행 계좌(I)로 99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16:3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서부 J에 있는 ‘K편의점’ F은행 ATM기에서 위 피해자 H이 송금한 99만 원과 위 피해자 D가 송금한 500만 원을 각각 위 E 명의 F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뒤,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