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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5.16 2018가단2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가소218050 추심금 청구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9054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와 C 사이에 ‘C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2018. 6.부터 2019. 8.까지 매월 100만 원씩 15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피고는 위 사건에 관한 조정조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14360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6. 그와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결정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218050호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5. ‘원고는 피고에게 17,402,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21764호로 원고의 D조합 및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0. 그와 같은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원고의 2019. 3. 14.자 보정서에 첨부된 이행권고결정문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인 임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