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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6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경 대포 통장 모집 책인 일명 ’B ‘으로부터 ’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2. 23. 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 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돈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C의 계좌 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는 속칭 대포 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이고, 피고 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 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 대표의 위임을 받은 종업원으로서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 2개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강남구 강남 구청 부근 불상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개설한 ‘ 주식회사 C’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2개, ‘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2개와 연결된 각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위 B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