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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6 2016가단167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5,243,348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I: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