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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수용)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749 | 양도 | 2011-05-16

[사건번호]

조심2011서0749 (2011.05.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산 46 임야 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2.22.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8.14. OO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OO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양도(수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11.1.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며, 1조합원입주권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다른 주택(상속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분양대상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에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나지 상태에서의 양도(수용)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 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OO지 아니한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김OO는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1971.8.31. 매매에 의해 취득한 후 1997.2.22.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쟁점토지는 2007.8.10. 사업시행자인 OO재개발조합에 수용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양도가액은 손실보상금 70,742,100원으로,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9항「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12,375,000원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세액감면(20%, 1,200,850원)적용 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7,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4,85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와 관련된 OO재개발조합은 OOOOO OOO 고시 제2001-348(2001.10.27.)로 구역지정 고시되어 제2005-15호(2005.2.17.)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었고, 제2006-12호(2006.3.10.)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되었으며, 청구인과 사업시행자인 OO재개발조합 사이에 쟁점토지의 수용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성립되지 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 수용재결서와 공탁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문에는 OO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OO게 하고 손실보상금은 70,742,100원으로 하며, 수용의 개시일은 2007.8.10.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재개발조합이 자신에게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한 것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조합자격을 부여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2007.4.30.)하였다.

3) OO재개발조합은 청구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분양권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조합원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언급한 적은 없고, 조합정관 제49조에 의해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분필된 1필지 토지로 그 면적이 20㎡이상 소유자로 사업시행고시일부터 공사완료공고일 기간 동안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전산조회 결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분양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4)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장한 조합원자격부여 및 분양권요구 등은 위원회 재결사항이 아니어서 다루지 아니하되, 당사자간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하여 위원회 직권으로 2개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가액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가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다.

(나) OO남부지방법원 공탁서(OOOOOOOOOOO, OOOOOOOOO)를 보면, OO재개발조합은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얻어 동 재결에 따른 보상금 70,742,100원을 지급하고자 피공탁자에게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공장건물과 쟁점토지만으로 조합원이 되었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은 것임에도 주택조합장은 2007.2.경 조합 보유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2007.8.10. 통지도 없이 몰래 OOOO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수용시킨 것으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손실보상협의문 1,2차 답변서사본, 의견서사본, 진술서사본, 위임장사본, 인감증명사본, 수용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4) 「소득세법」제8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을 보면,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현재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2007.8.10. 사업시행자인 OO재개발조합에 수용에 의해 양도한 것으로 OO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OOOOO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및 OO재개발조합의 OOOO지방법원 공탁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