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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6 2015나2062072

지분환급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D, E, F은 동업자들이 주식회사 J에 부담하고 있는 임대료 채무 839,672,183원 중 원고는 주식회사 J에 지분 비율 상당의 임대료 채무 107,014,947원(= 839,672,183원 × 42,058주 ÷ 330,000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 J의 주식 가치 상당액에서 원고의 위 임대료 채무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 감정인 O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J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채권은 이미 자산가액에 반영되어 주식 가치에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④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9조의 ‘병원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는 진료 이외에 경영 참여, 대외적인 활동 등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에 이와 같은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를 지분 가치 산정에 당연히 포함되는 영업권과 구별하여 별도의 권리금을 규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비적으로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이 2012. 3.경 법무법인 세승과 "자문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I병원의 구성원은 자문결과 평가된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 및 투자기간 동안 투자액에 대한 연 6%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 중 탈퇴 구성원이 선택하여, 잔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