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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7 2015고정149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C 종합건설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 주식회사 E 신축공사 ’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도급 받아, 위 공사 중 데크 설치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F는 G 주식회사에 각 이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 종합건설의 현장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2014. 11. 17. 09:00 경 위 주식회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 안전 방 망, 안전 대 부착설비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 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여, 높이 14m 의 철골 3 층에서 데크 플레이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55 세), J(48 세) 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36 경 위 I가 긴장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J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비구 분쇄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각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