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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2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8.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0. 9. 6. 서울노원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우차량의 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사진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 5.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어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피고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서울 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최총 등록일인 2010. 9. 6.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새로 촬영한 사진의 제출기한인 2012. 9. 6.까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2012. 6. 5.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2012. 9. 28.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신성정보 제출신청서의 직업란에 ‘휴학생’으로 거짓 기재하여 서울노원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A 위촉증명서 제출관련), 내사보고(A 신상정보제출 신청서 제출), 내사보고(위촉설계사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등록정보원부 편철), 수사보고 피의자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