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손영배(기소), 진을종(공판)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7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1056 판결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의 방송법 위반의 점
⑴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이하 ‘방송재승인’이라고 한다) 심사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라고 한다)가 심사 주체로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심사이므로, 미래부는 피고인 1이 피고인 3 회사(이하 브랜드명인 ‘○○홈쇼핑’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뿐만 아니라 ○○홈쇼핑 담당 직원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언론 보도 등 재승인 심사 시점까지의 전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홈쇼핑은 두 차례에 걸쳐 미래부 담당 공무원에게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범죄행위를 포함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을 전부 알렸으므로, 피고인 1이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⑵ 미래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는 위반 일자의 의미, 임직원별로 형사처벌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인 1과 ○○홈쇼핑 관계자들은 임직원의 범죄행위가 계량평가 된다는 사실은 물론 감점 대상 범죄, 감점의 정도 등을 알지 못했으며, 미래부로서도 ○○홈쇼핑에서 2015. 3. 6.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까지 세부심사기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불이익한 감점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범죄행위에 관해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⑶ 미래부는 ○○홈쇼핑 담당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계획서에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범죄행위가 누락된 것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방송재승인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⑴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공소외 1을 누락한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하였더라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은 위 명단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심사위원 결격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 1이 제출한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만을 기초로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위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는 것 외에 결격사유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따라서 결격자에 해당하는 공소외 1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 1의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⑵ 일련의 방송재승인 심사업무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1은 심사위원으로서 공정하게 심사업무에 임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수행하는 방송재승인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사위원 선정업무만을 분리하여 그 방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⑶ 공소외 1 역시 심사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허위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 주1) 되었는바, 피고인 1과 공소외 1이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동일한 공무를 동시에 방해할 수 없다.
다) 피고인 1의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정치후원금으로 지출하거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응하면서 공소외 2에게 1,000만 원, 피고인 2에게 1,200만 원 상당을 각 교부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홈쇼핑의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홈쇼핑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고, 피고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1의 세무자문료 등 지급 빙자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감사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에 지급한 돈은 실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홈쇼핑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 회사: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1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가)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1억 5,340만 원 부분
부외자금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관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용처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전직 대표이사 형사사건 수임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전직 대표이사 공소외 3에 대한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이로써 ○○홈쇼핑의 방송재승인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직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소외 5에 대한 보수지급 목적 자문료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기존 자문계약의 자문료를 증액하거나 기존 자문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급하는 자문료를 허위로 부풀려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5에게 우회적으로 보수를 지급한 것은 ○○홈쇼핑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홈쇼핑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송법 위반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홈쇼핑의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의도적으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이후 미래부 담당 공무원의 보정 및 확인 요청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불응하였으며, 심사 이후에도 허위 또는 오류에 대한 시정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아니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홈쇼핑의 방송재승인을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⑴ 미래부는 2014. 11. 1차 신청안내 당시 심사항목 및 항목별 배점 구성을 안내하였고, 2015. 1. 23. 2차 신청안내 당시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심사사항은 별도로 평가하며 과락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를 기재하도록 하여 기재 대상을 구체화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항소 여부 등을 기술’하도록 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항소 등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기재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안내를 통하여 피고인 1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2015. 1. 말경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이 심사항목에 반영되고, 과락제의 적용을 받게 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⑵ 전직 대표이사인 공소외 3과 전직 방송부문장인 공소외 4 등을 비롯한 ○○홈쇼핑 임직원 10명은 2014. 6.경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외 4는 2014. 7. 11.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12. 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외 3은 2014. 11. 21.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4. 11. 27. 미래부에 제출된 1차 사업계획서에는 ‘소속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형사처벌 내역’에 공소외 3 전 대표이사의 처벌 내역 중 배임수재 부분은 제외되고 횡령 부분만 포함되어 배임수재 7명, 업무상횡령 3명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2015. 3. 6. 제출된 2차 사업계획서에는 공소외 4까지 제외되어 배임수재 인원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3명이던 업무상 횡령 부분은 직원 공소외 6이 추가되어 4명으로 되면서 전체 인원수는 10명으로 유지되었다.
⑶ ○○홈쇼핑 임직원의 미팅자료, 보고자료, 회의록 자료 등에 의하면, ○○홈쇼핑은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과락제를 적용하여 방송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미래부 방침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재승인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심각한 상황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3 및 공소외 4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범행 내역은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공판 진행 상황, 재판 결과 등이 문서로 기재되어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으므로, 피고인 1은 문제된 임직원들의 혐의 및 사건 진행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납품비리 등과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공소외 3 및 공소외 4를 포함한 전·현직 직원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 인원을 축소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⑷ ○○홈쇼핑 준법경영실 공소외 7은 2015. 3. 25. 법무법인 ◎◎◎으로부터 “전 대표이사의 경우 배임수재와 업무상횡령이 모두 문제되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고 2심 진행 중임에도, 사업계획서상 배임수재 부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횡령 부분에만 기재되어 있어 청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고, 위 이메일은 피고인 1에게 보고되었다. ○○홈쇼핑 대외협력팀 공소외 8은 2015. 4. 4.∼2015. 4. 16. 무렵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절차에 대비하면서 ‘재승인 보고서에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가 누락된 이유’에 대하여 “☆☆☆백화점 재직 당시 사안으로서 방송재승인 보고서 기재 대상인 2010년∼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준비하였으며, 피고인 1은 2015. 4. 29. 심사위원회 청문 절차에서 공소외 3 전 대표이사의 배임수재는 이전 보직인 ☆☆☆백화점 재직 당시 비위행위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⑸ ○○홈쇼핑 공소외 9는 미래부 공무원 공소외 10에게 2014. 10. 7. 및 2015. 2. 2. 두 차례 이메일로 임직원 10명의 범죄행위 내역을 송부하였고, 실제로 위 각 이메일 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대조하여 보면 2015. 2. 2.자 이메일을 통하여 ‘○○홈쇼핑의 배임수재 인원은 8명이고 2차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배임수재 인원 6명은 2명이 누락된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도 배임수재의 인원 2명이 누락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고, 이에 공소외 10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홈쇼핑 공소외 9가 2014. 10. 7. 보낸 이메일 자료는 국회 대비 차원에서 기소 사건 처분결과 요청에 따라 ‘기소’ 자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2015. 2. 2.자 이메일은 공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의 이름이 비실명처리 되어 있었으며, 임원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미래부에서 작성한 2015. 2. 3.자 재판결과문서, 2015. 2. 24.자 및 2015. 4. 10.자 국회대비 주요 쟁점 문서 역시 위 이메일 자료를 그대로 옮겨 온 것일 뿐이다. 한편, 공소외 10은 2015. 4. 16. ○○홈쇼핑에 유선으로 “1차 사업계획서의 배임수재 인원 7명과 비교할 때 2차 사업계획서에는 6명으로, 대표이사로 추정되는 1명은 업무상횡령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배임수재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배임수재에도 포함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홈쇼핑은 2015. 4. 20.경 “전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는 과거 백화점 근무 시절 있었던 사안이고, 재판 중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추가할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와 같이 이메일 자료에 나타난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이메일 자료만을 기초로 2차 사업계획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항목 중 배임수재 내역에 공소외 3 및 공소외 4가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식적으로 제출된 2차 사업계획서 내용과 차이가 있는 이메일 자료만을 기준으로 감점대상 항목으로서 과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⑹ 미래부 심사지원반은 2015. 4. 27. 개시된 심사위원회에 ○○홈쇼핑이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를 심사대상 자료로 제출하면서, 당시까지 파악한 바에 따라 공소외 3 전 대표이사의 누락이 의심되어 ○○홈쇼핑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확인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렸다. 공소외 3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고, 공소외 4의 경우 판결은 확정된 단계였으나 그 실명이나 사건번호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3자인 미래부 담당 공무원이 형사판결서 열람·복사 제도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서는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범죄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언론기사 등에 나온 내용이나 기소 내역만을 바탕으로 이를 방송재승인 심사평가에 포함하여 감점 대상으로 삼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 파악 및 재승인 심사에 관한 직무수행이 크게 불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⑺ ○○홈쇼핑의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 중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배임수재 처벌 내역이 방송재승인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 ○○홈쇼핑은 과락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서 200점이 배점된 임직원 범죄행위 관련 항목에서 과락인 50%를 조금 넘는 102.78점을 취득하였는데, 공소외 3 및 공소외 4의 배임수재 처벌 내역이 사업계획서에 사실대로 기재되어 평가에 반영되었다면 ○○홈쇼핑은 위 항목에서 추가로 8점을 감점받아(94.78점) 과락이 되어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미래부 장관은 그간 방송재승인 업무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재승인을 최종 결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홈쇼핑의 사업계획서 중 임직원 범죄행위 내역에 관한 허위 기재는 심사위원회 및 미래부의 방송재승인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미래부가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을 평가하여 방송재승인 심사 점수에 반영하고 과락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 결정 및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할 것을 안내한 이상 해당 항목의 계량평가 여부, 감점 정도 등 세부적인 배점방식이 결정되어 고지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홈쇼핑은 안내된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는 점, ○○홈쇼핑이 두 차례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의 경우 그에 관한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배제하고 위 이메일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심사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방송재승인이 미래부의 부실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1이 사업계획서에 일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누락한 것은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이로써 ○○홈쇼핑이 방송재승인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공소외 1은 ○○홈쇼핑과 2009. 10.경부터 2011. 9.경까지 2년간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수행한 적이 있어 미래부가 안내한 방송재승인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인 점, ② 피고인 1은 ○○홈쇼핑 대외협력팀장 공소외 11로부터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에 해당하는 14명의 명단을 보고받은 다음 ○○홈쇼핑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던 위 공소외 1 등 8명을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홈쇼핑은 2015. 4. 8. 위 8명을 제외한 6명의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가 기재된 명단 및 이를 사실대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미래부에 제출한 점, ③ 미래부는 각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결격 대상자 명단과 미래부가 추천받은 심사위원 후보자 리스트를 1:1로 대조하여 심사위원 결격자를 걸러 낸 후, 2015. 4. 16. 방송재승인 심사위원으로 공소외 1을 포함한 9명을 위촉한 점, ④ 미래부는 공소외 1을 포함한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징구하고 2015. 4. 27.부터 방송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개시하였고, 공소외 1은 심사위원장으로 2015. 4. 30.까지 심사에 참여한 점, ⑤ 미래부가 안내한 결격 대상자는 ○○홈쇼핑과 관련이 있는 자로서 ○○홈쇼핑이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담당 공무원이 결격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사업자들 및 심사위원들로부터 각 서약서를 받는 외에 과세정보조회나 금융거래정보조회 등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지시로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공소외 1 등이 결격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그 자료를 제출받은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오인, 착각, 부지에 빠져 공소외 1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승인 심사를 수행하게 한 이상 그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이 저지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이 재승인 심사업무를 불충분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 등을 누락하고 제출한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는 결격 대상자로서 심사위원 후보자에 포함되지 않았을 공소외 1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공정하게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동일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각자 기소되었더라도 각 그 행위의 태양과 내용이 다르고 각 그 행위가 단독으로도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함에 충분한 것이라면, 각기 동일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인바, 피고인 1의 원심 판시와 같은 기망의 내용은 공소외 1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초래함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도 이유 없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소외 1에 의한 심사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심사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 공소외 1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이상 미래부의 심사위원선정업무 자체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차명에 의한 방식으로 정치후원금 5,460만 원을 지출하고, 공소외 2에게 1,000만 원, 피고인 2에게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 교부한 것은 회사 자금을 불법 혹은 탈법적으로 임의 사용·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⑴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5,460만 원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임직원 납품 비리 등이 발생한 홈쇼핑사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제재 의지가 표출되던 상황에서 재승인 획득이라는 특별한 목적하에 임원 급여를 더 지급하고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단기간 내 2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점, ② 피고인 1은 이 중 5,460만 원을 재승인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국회의원실에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차명 기부한 점, ③ 이는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 ),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동법 제31조 제1항 )’는 법령상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법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자금의 모집과 기부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동법 제31조 제2항 )’는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불법 혹은 편법으로 정치후원금을 지급한 것은 설령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워서 용인될 수 없다.
⑵ 공소외 2에게 롯데상품권으로 교부한 합계 1,000만 원 상당 지출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감사원이나 미래부 등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한 공소외 2에게 공무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주거나 ○○홈쇼핑이 정부 부처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법인카드로 구입한 500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2장 합계 1,000만 원의 금품을 지급한 것이고, 공소외 2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분을 내세우며 위 금품을 교부받은 점, ② 이와 같은 공소외 2의 행위는 변호사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회사 자금을 불법에 제공한 행위로서 이를 오로지 ○○홈쇼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당시 ○○홈쇼핑이 감사원 감사에서 재승인과 관련하여 유리한 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
⑶ 피고인 2에게 교부한 1,200만 원 상당 지출의 경우,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기대한 바에 관하여 “감사원에서 미래부 감사를 진행하던 부서인 기동감찰과의 윗선 공소외 12 수석감사관, 공소외 13 부감사관 등을 잘 안다고 하였다. 피고인 2가 감사원 감사반에 ○○홈쇼핑 입장을 전달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실제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2 수석감사관을 접촉하여 감사원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았고, 감사반의 내부 진행 상황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이 일반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 점, ③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서로 차명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전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감사원과 ○○홈쇼핑 사이에서 일종의 의사전달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거나 ○○홈쇼핑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1,200만 원을 건넨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2가 활동비가 충분치 않다는 말을 하여 200만 원을 주었고, ○○홈쇼핑 일을 내 일처럼 몰입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1,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20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알선 또는 청탁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서 용인될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차명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공소외 2와 피고인 2에게 각 금품을 교부한 것은, 설령 그것이 ○○홈쇼핑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혹은 편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세무자문료 등 지급 빙자 업무상횡령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홈쇼핑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입찰·제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의 요청대로 □□회계법인과 자문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세무자문용역계약을, 법무법인 ◇◇과 자문료 5,000만 원 상당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점, ② 피고인 1은 검찰에서 “피고인 2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2가 다섯 개(5억 원)를 줄 수 있는지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 후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회계법인 등과 세무·법률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영지원부문장 공소외 14는 “그전까지 □□회계법인과 거래가 없었으나 감사원 도움을 받고 있다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컨설팅 이슈를 발굴하여 □□회계법인과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영지원부문 재경팀장 주학중은 “내부 감사 대비 상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았다는 흔적을 남겨놓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를 증빙할 방편으로 보고서를 받아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재경팀 세무파트장인 공소외 15 역시 “위로부터 갑자기 지시를 받아 □□회계법인에 보낼 질문사항을 하루 만에 급히 준비하였고, 정확한 세무진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2016. 2.경 삼일회계법인과 다시 7,000만 원에 세무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전까지 세무자문 등의 용역비로 7,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온 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회계법인과의 계약의 중점은 세무자문보다는 감사원 감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및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접촉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 2의 역할, □□회계법인 등에 지급된 금액의 규모, 이후 진행된 세무자문 수행 경과 및 법무법인 ◇◇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나 자문 내역 등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에 지급한 4억 1,890만 원이 전적으로 세무·법률자문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는 피고인 2에게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지급할 돈을 그의 소속 법인 및 그 유관법인의 세무자문 및 법률자문 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이 액수를 구별할 수 없는 형태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지출 역시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용인될 수 없고 피고인 1은 업무상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홈쇼핑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 체결 방식 및 자문 액수, 해당 자문 수행 결과 및 이후 별도로 진행된 세무자문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에 지급한 돈은 자문계약의 형식을 빌어 피고인 2에게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외자금 조성에 기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1억 5,34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현금 1억 2,000만 원, ○○홈쇼핑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을 환전하여 조성한 현금 1억 원 및 2015. 12.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홈쇼핑 법인카드로 구매한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담당 임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방송재승인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용도 등에 회사 자금 1억 5,340만 원(공소제기된 2억 3,000만 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7,6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조성된 부외자금의 개별적인 용처가 밝혀진 점, ② 부외자금 조성 당시 ○○홈쇼핑의 상황과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지출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당초부터 ○○홈쇼핑과 아무런 관련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들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은밀하게 보관·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1은 부외자금 지출 내역 등을 기록하면서 개인 자금과 구분하여 이를 관리·집행하여 왔고, 설령 일부 금원의 사용처가 완전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드러난 부외자금의 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부분 금원을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개인적인 용도에 착복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서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개별사용 내역을 보더라도, ① 대관 활동 비용 합계 1억 3,900만 원 중 정치후원금으로 지출된 5,4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440만 원의 경우, 대부분 방송재승인 전후로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기준에 따라 ○○홈쇼핑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적절하지 않은 지출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유죄로 인정된 지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불법의 영역에 속하는 지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임직원에게 전달된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 1이 지시한 용처 이외에 다른 용처로 유용되었거나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 1이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1이 부외자금을 지출하면서 회사 내부규정상의 기준이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만으로 그 지출에 곧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임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된 1,500만 원 및 △△△연구소 직원 격려금으로 지출된 1,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업무에 필요한 활동 비용을 직원의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게끔 마련해 주는 것이 사장의 임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격려금의 지출 경위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회사의 업무 활동 지원과 회사 내외 임직원의 협력·격려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③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현금으로 구입한 기프트권 카드 2,000만 원의 경우 소진된 1,600만 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나머지 400만 원은 사용되지 않아 피고인 1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정병조 부위원장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회사 활동에 필요한 격려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밖에 압수된 부분은 사용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피고인 1의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전임 대표이사 공소외 3의 상고심 비용으로 지출된 500만 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각 부외자금의 사용이 ○○홈쇼핑의 경영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부외자금의 조성 및 집행 경위, 구체적인 사용처에 비추어 볼 때 그 조성 방법이나 규모만을 문제삼아 부외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개별적인 사용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1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원용하는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 대표이사 형사사건 수임료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5. 6. 17. ○○홈쇼핑 전직 대표이사인 공소외 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가 선고되자 피고인 1은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방송재승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나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 등에서 ○○홈쇼핑이 곤란을 겪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상고를 주저하는 공소외 3에게 형사사건 수임료를 ○○홈쇼핑에서 부담할 테니 상고하라고 설득하여 승낙을 얻은 후, 2015. 6. 24.경 공소외 3에 대한 상고심 변론을 법무법인 ◎◎◎에 의뢰하였고, 2015. 10. 12.경 공소외 3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임료 4,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회사 자금으로 자문료로 가장하여 법무법인 ◎◎◎에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홈쇼핑의 전 대표이사 공소외 3은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2014. 11. 21.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5. 6. 17.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점, ② ○○홈쇼핑은 2015. 5. 26. 재승인을 취득하였지만, 2015. 5. 27.부터 공소외 3에 대한 형사사건 내역 축소·누락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된 점, ③ 이와 같은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집행유예로 석방된 공소외 3에게 상고를 제의하였고, 공소외 3은 회사를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점, ④ 당시 공소외 3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서 상고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홈쇼핑은 공소외 3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감사 등 향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피고인 1은 ○○홈쇼핑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3의 형사사건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도록 공소외 3에게 상고를 권유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상고심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당시 공소외 3과 ○○홈쇼핑이 처한 상황, 공소외 3의 형사사건과 ○○홈쇼핑의 방송재승인과의 연관성, 소송 지속에 관한 의지나 관심, 상고심 절차가 개시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3의 형사사건 상고심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공소외 3보다는 ○○홈쇼핑 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홈쇼핑으로서는 위 사건의 상고심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소외 3에게 상고를 권유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료 일부를 지급한 피고인 1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공소외 3에 대한 형사사건 내역 축소·누락으로 인하여 ○○홈쇼핑이 취득한 방송재승인의 당부가 문제된 상황에서 공소외 3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에 무죄판결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그 결과가 ○○홈쇼핑의 재승인과 관련한 감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상고심 비용의 지출은 ○○홈쇼핑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소외 5에 대한 보수지급 목적 자문료 지출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2014. 7.경 ○○홈쇼핑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급할 자문료를 매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액 500만 원을 확보한 후 이를 공소외 5에게 보수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그에 따라 ○○홈쇼핑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급하고, 사단법인 △△△연구소는 자문계약을 가장하여 과다지급된 2,000만 원을 공소외 5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1이 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방송재승인을 앞둔 2014. 7.경 ○○홈쇼핑의 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던 공소외 5에게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관례상 퇴직 예정 임원에게 월급의 80%를 지급하여 오던 기존 비상근 자문계약상의 보수(월 800만 원) 이외에 추가적인 보수(월 500만 원)를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14.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연구소를 통하여 공소외 5에게 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오다가, 공소외 5를 상무 직책으로 정식 채용하고 CSR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정식 보수(월 1,800만 원)를 지급한 2014. 12.경 이후로는 위와 같은 △△△연구소를 통한 보수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정식 보수가 지급되기 이전에 △△△연구소를 통해 공소외 5에게 지급된 금원은 공소외 5가 ○○홈쇼핑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인 1이 ○○홈쇼핑 대표이사로서 조만간 심사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교수들에게 공소외 5로 하여금 식사, 골프 등과 함께 각종 유가물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기업윤리 측면에서 허용되는지 의심스럽고, 자문기관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증액시켜 공소외 5에 대한 보수를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은 그 방법 및 절차의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공소외 5의 활동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실정법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연구소를 통하여 공소외 5에게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한 행위가 그 자체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피고인 1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소외 5를 고문으로 채용하고 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 1은 ○○홈쇼핑의 재승인 취득이 절박한 상황에서 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소외 5에게 대외홍보 등 업무를 맡기면서 보수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지출 당시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집행한다는 의사에 의한 것이었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1에게 업무상 횡령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 ○○홈쇼핑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이 방송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 내역,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은폐시키고, 국회, 정부, 학계,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불법한 지출을 한 점,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일체의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한 점,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 업체의 최고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하에 각종 불법을 저지른 행동은 쉽사리 정당화되기 어렵고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피고인 1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홈쇼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방송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대표이사로서 홈쇼핑 회사의 사활과 직결되는 재승인 거부를 면해야 한다는 중압감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홈쇼핑에 대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1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 1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 1, ○○홈쇼핑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과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2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2가 전직 국세공무원으로서 감사원에 파견된 공직 경력과 그에 따른 친분을 이용하여 변호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사 담당 공무원을 만나 접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제도의 기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 2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에 세무자문료 등의 형식으로 지급된 돈에는 피고인 2에 대한 알선·청탁의 대가뿐만 아니라 법인의 자문에 대한 정당한 용역의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2의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의 감사 진행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었다거나 직무집행의 왜곡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는 점,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전체 규모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2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피고인 2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 2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그 밖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2와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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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10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