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9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일시는 2010년 7월 어느 날 17:00경이므로, 이 범죄사실에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은 각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과 구성요건 및 법정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