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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4고단1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E‘을 운영하는 F의 언니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남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4. 위 유흥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G가 운영하는 H 보도방으로부터 공급받은 I으로 하여금 그와 함께 주점 근처의 ‘J모텔’ 605호로 가서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F 통화내역, A 통화내역, 장부 사본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에 관하여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보도방 업주인 G가 작성한 장부 사본의 기재와도 부합하며, 성매매 직후 단속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동행하여 현장 확인을 거친 다음 이루어진 점, I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거짓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