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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5 2018구합21676

행정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0. 10. 27.부터 부산 사상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음식점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2018. 2. 20. 현장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당초 신고된 음식점의 면적인 19.25㎡에서 145.25㎡로 확장하여 운영 중인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로부터 징구한 후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7. 4. 18. 법률 제14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 다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소재지가 1974. 4. 13. 최초 영업허가를 받은 ‘부산 사상구 D(현재 지번 부산 사상구 E, 도로명 주소 : 부산 사상구 F)’가 아닌 ‘부산 사상구 G 위 주소는 부산진구 I동에서 북구 I동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는 사상구 J동으로 변경되었다. (도로명 주소 : 부산 사상구 H)’임을 확인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와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에도 피고의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7. 12. 19. 법률 제1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으로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