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피고인
검사
강태훈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구 [별표 2(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에 관하여는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으며, 비보호좌회전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되, 이 경우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별표의 규정내용 및 방식에 비추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허용한 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마가 적색신호에서도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이미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다른 차량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 상황을 잘 살필 안전의무를 부과한 것이지 우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가 정한 ‘신호위반’의 책임을 묻도록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 8. 24. 행정안전부령 제156호로 개정된 위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바, 그와 같은 개정이유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색신호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책임에 관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위 구 별표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