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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2가합100277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16호증, 을 제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설립되었던 D주택조합 내지 E주택조합 등 6개 조합이 각 해산된 후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6. 6. 24.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7. 2. 22.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서울 동작구 F 대 231㎡(이하 이 사건 소유지라고 한다)를 누나 G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와 인접한 서울 동작구 H 대 71㎡(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2. 10.경 대명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소유지를 평당 600만 원, 이 사건 점유지를 평당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계약 총액을 472,95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점유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조건으로 조합원입주권 1세대(25평형)를 조합확정분양가로 I에게 보장하되 소형평수 보상 4,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였고, 조합원입주권 1세대(33평형)를 조합확정분양가로 J에게 보장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와 대명종합건설은 2007년 초경 기존에 매수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피고에게로 귀속시켰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원주민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기를 거부하자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028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11.경 위 가처분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2007. 11. 8. 피고 및 대명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소유지에 대하여 원주민 확정조합분양가 2억 2,000만 원에...

참조조문